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5.28. 선고 2019가단14420 판결
토지명도등
사건

2019가단14420 토지명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1.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E 대 290.9㎡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95m²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여 위 (다)부분 1.95㎡를 명도하고,

2)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 지상에 축조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위 (나)부분 1.8㎡를 명도하고,

나. 2008. 10. 23.부터 2018. 7. 15.까지 월 1,383,2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16.부터 위 (다)부분 1.95㎡ 및 위 (나)부분 1.8㎡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390,6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정창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