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2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ED 등기구 제조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PCB 회로기판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이 넘는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회로기판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금을 대출 원리금 변제, 사업장 이전비용 및 자녀 병원비 납부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부터 2018. 7. 24.경 까지 수회에 걸쳐 시가 42,638,640원 상당의 PCB 회로기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1. 거래처원장(C)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08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에 한 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