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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아파트재건축 사업 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보내주면 대신 납부하여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재건축 사업은 분양률이 저조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14. 12. 29. 79,500,000원, 2016. 7. 21. 70,000,000원, 2016. 11. 28.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납부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3매, 송금 및 상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부,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 다액인 점,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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