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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9 2019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수수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동업자와 수익을 정산하여 2019. 11. 1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소액결제수수료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284,885,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1. 거래내역서

1. 상세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자료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내용 CD 복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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