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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2 2019가단15465
사해행위취소에따른 가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2.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25513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3. “C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49803)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3. 11. 25.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임금채권 중 5,218,800원 상당을 변제받았다.

다. C는 2019. 2. 19. 장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2. 22. 접수 제12340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시청, 시흥세무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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