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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합102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B은 1976년 및 1978년경부터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이하 별지에 2분의 1 지분을 표시하였으므로, B이 소유하던 2분의 1지분만을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이라 이른다) 공유하고 있었고, 형제 관계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5,644,71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3. 9. 30.), 증여세 187,27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다. B은 조세채권 발생 이후인 2014. 2. 20.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9. 8.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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