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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64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매매예 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기준으로 B에 대하여 합계 515,128,490원(고지세액 기준)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거래는 2012년과 2016년에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 채권 중 변제된 금액은 없다.

나. B는 2017. 1. 9. 딸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것만으로도 위 515,128,49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271,596,695원[= 부동산 합계 268,265,116원(기준시가 기준) 예금 3,331,579원]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부터 B에게 42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원금 및 이자가 변제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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