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5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9. C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월 2.3%, 변제기 2016. 8.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C는 2017. 7. 5. 아들인 피고와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6.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지분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의 가.

항 기재 대여가 있기 전부터 C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오다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제1의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다만,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인 2017. 11. 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의정부지방법원 M, N(병합) 에서 배당이 이루어져 위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위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