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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되려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생계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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