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5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피해 금액을 제대로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 방법이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