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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1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료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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