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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나35057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 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공장(이하 ‘이 사건 6동 공장’이라 한다) 3층 중 27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7,800,000원, 차임 월 3,7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B으로부터 보증금 37,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7. 7. 1.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이 사건 6동 공장 3층 중 432평을 D에게 보증금 60,480,000원, 차임 월 6,04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3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이하 위 점포를 ‘E 임차부분’이라 한다). 다.

B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던 중인 2012. 5. 3. 21:55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가 전소되고, E 임차부분으로 불이 옮겨 붙어 기계,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는 등 이 사건 6동 공장 3층이 전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9. 7. D과 사이에 E 임차부분 내 기계, 시설,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9. 7.부터 2012. 9. 7.까지,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778,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의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2012. 8. 28. 위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보험금 합계 425,218,761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 11. B을 상대로 위 425,218,7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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