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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153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64,538,860원 및 그 중 333,711,616원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8. 1.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인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상가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수탁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위 상가건물의 G호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였던 자이고, 피고 C는 위 점포를 피고 B으로부터 전차하여 그 곳에서 영업을 하였던 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임대차, 전대차계약의 체결 1) H는 2005. 5. 18. F과 사이에, H가 F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H가 위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을 완납하기 전 F의 동의를 받아 2007. 5. 10. H와 사이에, 피고 B이 H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위 점포의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해지 전까지 계속하여 갱신되었다.

3) 한편 피고 B과 H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함에 대하여 H가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이에 피고 B은 2007. 6. 12.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916,667원(전대수수료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07. 12. 1.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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