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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5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5,429,017원 및 그 중 86,325,080원에 대하여는 2012. 4.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종교단체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안수집사이다.

나. 원고는 2011. 2. 28.경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D 외 9필지 위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B동 3층 301호 내지 307호 점포(위 각 점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1호 내지 304호, 307호 각 20,000,000원, 305호 17,000,000원, 306호 23,000,000원 합계 140,000,000원, 차임 301호 내지 304호 각 월 1,100,000원, 305호 월 1,000,000원, 306호 월 1,400,000원, 307호 월 1,200,000원 합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14일(302호 : 매월 24일, 나중에 일괄적으로 매월 15일로 변경되었다), 임대차기간 2011. 3. 11.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제4조 차임의 약정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월 차임의 납부를 거절하지 못하며, 피고가 월 차임을 약정일까지 미납 시 그 다음날부터 연 17%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등에는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종료 시 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돌려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대차보증금 완납일부터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입점 전날까지 원고에게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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