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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단8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8.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 8.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가 피고 인의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문화 상품권 10,000 원권 2 장, 5,000 원권 1 장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27.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08:06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계산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내 열려 진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 동종 전력이 많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1세의 청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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