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3: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채 잠이 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 택시 비를 계산 하고 귀가하시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택시에서 내려 D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D의 머리를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경찰관)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전과가 없는 21세의 청년인 점, 범행의 경위, 정도 및 범행 후의 태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