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7] 피고인은 일정하게 하는 일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던 중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양시 일대 피씨방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벗어 놓은 옷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01. 20. 17: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건물 3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 호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옆에 접근하여 그곳 의자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내고 그 지갑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낸 후 지갑을 다시 되돌려 놓는 방법으로 위 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0.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25,000원을 절취하거나 6회에 걸쳐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684] 피고인은 2017. 2. 4.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지하 1 층 ‘H ’PC 방에서, 사람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I이 의자에 걸쳐 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1 만 원권 2 장, 400위안)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의자에 걸쳐 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 (5 만 원권 2 장, 1만 원권 5 장) 을 꺼 내 어 갔다.
피고인은 2017. 2. 4. 19:43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PC 방에서 피해자 M가 게임에 열중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자에 걸쳐 놓은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 (1 만 원권 10 장, 5천 원권 2 장) 을 꺼 내 어 갔다.
피고인은 2017. 2. 11. 18:55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