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3. 13. 20:4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여) 운영의 E 주점에서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밑 첫 번째 서랍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2 장, 일만 원권 30 장,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붉은색 계열의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20. 22:00 경 김포시 G 2 층에 있는 피해자 F(60 세, 여)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주와 안주, 도우미 등을 공급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1. 00:20 경까지 26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60 세, 여) 이 화장실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손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오만 원권 1 장, 일만 원권 9 장, 롯데 신용카드 1개, 삼성신용카드 1개, 농협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3. 21. 00:50 경 김포시 J 2 층에 있는 피해자 I(52 세, 여)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맥주와 안주 등을 공급 받아도 이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