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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62046
유족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4,387,215원 및 그 중 72,962,640원에 대하여는 2014. 9. 6.부터,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C은 망인의 누나, 원고 D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1990. 10. 17. 해군에 입대한 후 1991. 2. 4. F에 전입하여 간판병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4. 2. 해군 제2함대 201 방어전대 G로 전입하였다.

망인은 그로부터 4일 뒤인 같은 해

4. 6. 13:50경 위 G 헬기장 부근 야산에서 소나무 가지에 군화 끈을 묶고 목을 매닮으로써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군(軍) 조사결과 1) 망인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군 제2함대 헌병대는 1991. 5. 13.경 망인이 부모의 이성교제 반대와 통제된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면서, 망인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의 문제나 전입신병에 대한 신상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2) 이에 원고 A은 1991. 9. 27.경, 1999. 1. 6.경, 1999. 2. 9.경 국방부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방부 및 해군은 재조사 후 원고 A에게 헌병대의 최초 조사결과와 결론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

A의 최초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및 경과 1) 원고 A은 2001. 9. 24.경 마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마산보훈지청장은 2002. 5.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망인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마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2구합2121호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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