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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나2032347
유족보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C은 망인의 누나, 원고 D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1990. 10. 17. 해군에 입대한 후 1991. 2. 4. F에 전입하여 갑판병으로 근무하다가 1991. 4. 2. 해군 제2함대 201 방어전대 G(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로 전입하였다.

망인은 그로부터 4일 뒤인 1991. 4. 6. 13:50경 이 사건 부대 헬기장 부근 야산에서 소나무 가지에 군화 끈을 묶고 목을 매닮으로써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군(軍) 조사결과 ⑴ 망인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군 제2함대 헌병대는 1991. 5. 13.경 망인이 부모의 이성 교제 반대와 통제된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면서, 망인에 대한 구타가혹 행위 등 내무 부조리의 문제나 전입 신병에 대한 신상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⑵ 이에 원고 A은 1991. 9. 27.경, 1999. 1. 6.경, 1999. 2. 9.경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방부와 해군은 재조사 후 1991. 11.경과 2001. 10.경 원고 A에게 헌병대의 최초 조사결과와 결론이 같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

A의 최초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및 경과 ⑴ 원고 A은 2001. 9. 24.경 마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마산보훈지청장은 2002. 5.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망인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⑵ 이에 원고 A은 마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2구합2121호로 국가유공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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