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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구단4877
국가유공자(일부상이처)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49. 7. 15.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고 1950. 1. 14.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67. 10. 31. 중령으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한 후, 1969. 11. 7. 설암으로 인하여 사망(직접사인 설암, 중간선행사인 전신쇠약, 선행사인은 기재 없음, 갑제2호증의1 참조)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망 C은 2005. 10. 24. 피고에게, 망인이 1950. 8. 29. 한국전쟁 중 낙동강 팔공산 전투에서 우측 흉부관통상의 부상을 입었고, 이후 군 복무 중 고혈압이 발병하였으며, 군 복무 중 발병한 설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15. 망 C에게 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하여, 망인의 고혈압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공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이고, 망인의 설암은 공무수행과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망인의 우견부 관통상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설암과 관련 없는 상이임을 이유로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망 C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망 C은 위 다항 기재 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구단8369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5.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8누2328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중인 2009. 4. 25. 사망함에 따라 2009. 7. 16. 소송종료선언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D, E과 함께 위 항소심 계속중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선정당사자로서 위 소송종료선언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9두1449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2.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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