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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5가단5146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5. 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71대대 E중대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다가 2011. 7. 10. F중대 사병목욕탕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 및 형제이다.

제1해병사단 헌병대는 망인 사망 후 소속 부대원과 지휘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일부 선임병들이 망인에게 폭행, 기수열외 위협, 코골이 지적 등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망인의 최종적인 사망원인에 관하여는 2011. 10. 7. ‘성과제 외박실시 후의 출타 후유증, 남은 군 생활에 대한 부담감, 평소 코골이로 인해 선임병들의 지적, 취침시의 깨움 행위로 인한 수면부족과 스트레스, 일병 진급 이후 작업원 임무를 수행하면서 능력 부족으로 인한 선임자들의 잦은 지적과 관심, 미안함, 작업원 임무수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 가중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복무염증(추정)으로 인한 자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A은 2014. 1. 13. 망인이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망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선임병들의 폭행, 질책, 협박 및 업무부담감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2014. 4. 23.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에게 위 신청일이 속하는 2014. 1.분 이후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

A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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