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8. 22: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전력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88%)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