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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4: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0.124%)가 높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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