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2:29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의 지인 주거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211%)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