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48%)가 높았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거리(5m)가 매우 짧았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