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순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F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공식 적용 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공식 적용 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46%)가 높았으며, 음주운전 거리(108km)도 길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5년에 이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