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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3.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전화국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119 부동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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