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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03 2019나101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들은, 피고 C가 수령한 803만 원은 J으로부터 받은 돈일 뿐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어서,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12. 7. 피고 C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603만 원은 J이 송금한 사실, C가 2017. 1. 9. 현금으로 수령한 200만 원 역시 J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친부이자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K의 배우자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원고를 대행하여 피고 C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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