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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0 2016나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피고 C이 2011. 9. 28. 원고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당시 피고 C의 채권자인 J으로부터 보증채무금을 청구당한 상황이어서 책임재산을 축소하기 위하여 공동투자자였던 원고의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일 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3 내지 5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J이 2011. 10. 5. 피고 C과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1560호로 보증채무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한 사실, J이 2011. 10.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11. 9. 28. 접수 제24645호로 마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94호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관련사건에서 2011. 11. 24. J 및 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K, 피고 C 및 피고 C과 원고 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L가 출석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 C 등은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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