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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2 2014나267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내지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E는 2012. 1. 12.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15억 원 중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억 7,000만 원은 J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12억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그 판결에 따른 7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J이 이를 수령하여 지급하고(나머지 4억 3,000만 원은 J이 수령한다), 전부 패소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 소송에서 J이 일부 승소(J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4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하면 그 판결에 따른 4억 3,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J이 이를 수령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J이 수령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후 E는 2012. 8. 23. J과 사이에 ‘E와 J이 2012. 1. 12. 작성한 2건의 약정서에 명시한 P과의 매매잔금 지급방법을 무효로 한다. E는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P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매매대금 잔금에 대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2012. 8. 23.자 약정에 따라 E와 J은 E가 원고들의 J에 대한 4억 3,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E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들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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