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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2: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태화현대아파트 앞 교차로를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h 지점으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20/100을 감속한 48km /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88.8km /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피해자 A(49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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