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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0 2018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평로 195-7 초지사거리 앞 도로를 사동리 방면에서 설성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알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알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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