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0 2018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평로 195-7 초지사거리 앞 도로를 사동리 방면에서 설성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알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알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