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9 2018고단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레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올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