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8 2020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5. 21:27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향으로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위 봉고 화물차 뒤를 따라가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수리비 약 483,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