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5. 21:27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향으로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위 봉고 화물차 뒤를 따라가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수리비 약 483,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