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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7 2020고단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18: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D사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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