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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8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 13억원을 찾아야 하는데 내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는 대출금과 이자로 모두 빠져나가 언니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까지 1억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9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7.경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9,739,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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