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3. 08: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식당에 어떤 회사 사람이 왔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법인 신용카드로 23,500,000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고 한다. 나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카드결제 입금이 3-4일 정도 걸리니 2019. 4. 8.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3.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법인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하다며 개인 신용카드로 7,000,000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으로 5,000,000원을 달라고 한다. 5,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8. 17: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