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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7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캔맥주 2개(개당 5,000원), 소주 1병(병당 5,000원)을 판매ㆍ제공하고, 그 무렵 위 노래연습장에 잠시 방문한 친구 E에게 이야기하여 B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 5번방 손님인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시간에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5번방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ㆍ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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