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F 지하 1층에서 'G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6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0. 20 00: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손님들에게 하이트 맥주 4캔을 1캔당 3천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로부터 알선받은 청소년인 I(여, 17세) 및 C를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여 손님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10. 20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I(여, 17세) 및 C를 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1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노래연습장 등에서 접대부 고용을 요청하면 위 고용을 알선하고 시간당 5,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제공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0. 00:1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J, K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1캔을 판매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