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7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17: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E에게 캔맥주 4개, 소주 3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에 B으로 하여금 위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위 E로부터 합계 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17: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127]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3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9. 29.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6번방에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판매ㆍ제공하고, 그곳 7번방에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캔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