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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4 2013고단10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5. 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마트’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당시 피고인 B이 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피고인 A가 목격하고 피고인 B에게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니, 니가 가지고 있는 수표를 복사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마트에 있던 삼성 SCX-1460 복합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E), 농협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F)을 일반 복사용지로 앞뒷면을 각각 양면 복사한 후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 20장의 자기앞수표(중소기업은행 수표 3장, 농협 수표 17장)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사본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조 자기앞 수표 사진 첨부 및 감식 의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위조된 농협 F 가지앞 수표 사진 첨부, 발견 경위 등에 대한, 수표위조에 사용된 복합기 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표위조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위조 수표의 매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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