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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2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B은 수원시 영통구 H, 204호에서 출장마사지업소(성매매알선 콜센터)를 운영하던 자들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락ㆍ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며, I은 위 업소의 일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단지 배포ㆍ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로서, 피고인들과 I은 성매매 여성 J 등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 형태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은 2013. 12.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출장마사지업소(성매매알선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I은 위 기간 동안 안양역, 명학역 등지에 위 업소의 광고를 위하여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3. 21. 19:56경 위 업소에서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 C에게 성매매 여성과 기사를 보내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K에게 전달해 주고, K은 L YF소나타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위 J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J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4,227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차량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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