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이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컴퓨터 등 주변기기 판매점에서 복합사무자동화기기를 85,000원에 구입하고, 주변 문구점에서 A4 복사용지 100여장을 구입한 후 F원룸 1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농협 10만원권 자기앞수표(G) 1장을 위 복합사무자동화기기에 올려놓고 수표의 앞, 뒷면을 복사하고, 피고인 B은 칼로 복사된 수표의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경 인천 부평구 F원룸 1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농협 10만원권 자기앞수표(H) 1장을 복합사무자동화기기에 올려놓고 수표의 앞, 뒷면을 복사하고, 피고인 B은 칼로 복사된 수표의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0.경 인천 부평구 F원룸 1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농협 10만원권 자기앞수표(I) 1장을 복합사무자동화기기에 올려놓고 수표의 앞, 뒷면을 복사하고, 피고인 B은 칼로 복사된 수표의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1. 15:0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4,1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