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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6 2013노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H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같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변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으로 볼 때 이제는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반성과 교정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안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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