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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43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2회에 걸쳐 머리로 위 E의 가슴과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영상,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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