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3. 6. 5.자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2013. 4. 28.자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 G에게 이전의 상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를 요구할 목적으로 G이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간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약 40회에 이르고, 그 중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20회가 훨씬 넘으며, 이것 이외에 음주소란과 무전취식 등으로도 30회가 넘게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재범이 우려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피해자 G을 찾아가 치료비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는데, 이는 보복범죄에 가까운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