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개월 만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관공서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성향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반성과 교정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판시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