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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노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5., 2013. 4. 21.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더 나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술값을 대신 지불하겠다며 호의를 베풀려고 한 피해자 I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 7월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제6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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