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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92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증인은 2013. 1. 8. J에 있는 K 식당에서 I, 증인 L 부부가 식사한 후 다 같이 L의 집에 갔다고

했다가 L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가요” 라는 신문에 “4 명이 같이 식사를 한 후, L 부부는 차를 타고 집에 갔고, 증인과 I도 조금 있다가 집에 갔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 인의 위 증언의 취지는 ‘ 피고인은 2013. 1. 8. L과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2013. 1. 8. L과 식사를 한 후 L의 집에 간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I이 L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3. 1. 8. L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I과 함께 L의 집으로 간 것이지

L 부부와 함께 간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I 이 L에게 3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는 피고인의 증언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실 및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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